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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10 2016가단106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부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년경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26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1. ‘B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7,298,075원 및 그중 51,225,312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4. 13. 확정되었다.

나. 2016. 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8/10 지분, B과 E이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2. 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24.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와 B의 법률관계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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