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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가단1136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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