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633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14. 청구취지 중 ‘원고에게’ 앞에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