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8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4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4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