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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8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4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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