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1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찾은 청소년 D(여, 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6,000원 맥주 3병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찾은 청소년 D(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6,000원 맥주 3병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풍속영업단속보고서 포함)

1. D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