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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65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0. 04:07경 C의 휴대폰에 “돌이킬생각압고 잘살골바람,,,하지만 내가 지킨세상은 다 팝적으로 가능할 일이니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10. 4회, 같은 해

9. 30. 10회, 같은 해 10. 1. 8회, 2012. 6. 17. 4회 등 합계 26회에 걸쳐 피고인과 이혼한 D과 재혼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C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9. 피해자 C가 교수로 재직중인 E대학교의 인문 예술대 학생회장인 F에게 전화를 하여, "피아노학과 C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 실체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이 위장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해줬는데 추석 즈음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를 한 상태를 알았어요.

이후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 후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매일 술 쳐먹고 우리 집이 주택인데 고성방가를 일삼고 쳐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거의 실신지경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왕년 나이에 이런 짓하고, 그 여자 딸도 스물 몇 살 정도 되었겠는데, 왜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 여자는 내 결혼식 때 그 여자가 축하해주는 입장으로 피아노치는 학생이었는데, 결혼 후 한참동안 연락을 안했는데 아들 문제로 연락이 닿았는지 남편이 그 여자를 그 때부터 관심을 가지더라구요.

그 여자가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새로운 여자니까 관심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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