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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5. 7. 9. 22:00경 위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폐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피해자 D(59세)이 발언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뒷걸음질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당일 21:57:48경 D이 회의를 마치고 일어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며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후 CCTV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 사각지대에서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있는 장면,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동영상 화면 중앙 하단 부분으로 이동한 후 21:57:53경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D을 밀쳐내는 장면, 이후 피고인과 D이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 분리되었는데, 흥분한 피고인이 21:59:15경 체구가 작은 여성의 안면부를 오른손 또는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고, 충격을 받은 여성이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D의 행위에 대해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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