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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123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조대리석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를 공급받은 사람으로 하여 5,610만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1. 8. 2,200만원, 2014. 11. 21.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10. 31. 원고의 영업직원인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인조대리석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의 공사 현장에 직접 인조대리석을 납품하여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인조대리석 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을 운영하는 E로부터 위 인조대리석을 납품받았을 뿐, 원고와 거래한 바 없고, 다만 E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E로부터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설령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조대리석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단지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입금되었다는 점 및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조대리석을 납품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의 2018. 9.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E의 사실확인서는, E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E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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