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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9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로 변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발견한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3회에 걸쳐 반복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며, 이유 없이 여성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새벽 2시에 여성 행인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로 8년의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이수명령의 누락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과 각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정해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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