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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9. 4. 12:1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 D(38세)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3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고,

3.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발로 핸들, 변속기를 밟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4.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럭을 던져 깨뜨리고, 돌로 조수석 쪽 뒷문을 내리찍고, 돌을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2,0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등 촬영사진,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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