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0: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46 세 )으로부터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및 우 안 경증 앞 방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