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14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맞아 우 안 안와 내벽 및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