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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1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4. 6. 14. 16:3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99-2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앞 도로에서 위 교회를 나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자신의 교회와 피해자의 교회가 서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 마귀 자식 끝까지 싸워서 멸망시키고 박살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나,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기에 여기서는 별도로 부수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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