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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9 2014가합100446
출교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고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이다.

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중 재판법(이하 ‘이 사건 교회 재판법’이라 한다)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대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다.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분쟁의 경과와 원고에 대한 출교처분 1 원고는 2013. 8. 11.경 피고 교회의 신자로 등재된 후 피고 교회의 집사로서 활동하면서 피고 교회의 다른 신자들에 "목사는 영적 지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만 축복권이 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는 거짓말이고 전도사에게는 축복권이 없어서 축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잘못이며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삵꾼’이나 ‘정신이상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간 소위 ‘설교권’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괴롭혀왔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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