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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9458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2, 5 부동산 중,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49. 6. 21. 경기도 수원군 F에 주소를 둔 G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H(2001. 3. 21. 화성시 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화성시 I’로 표시한다) J 전 1,415㎡(구 428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란에 ‘K’, 피보상자란에 ‘L’, 보상여부란에 ‘與(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7. 10. 화성시 J 전 1,219㎡, M 전 113㎡(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N 도로 83㎡로 각각 분할되었고, ② 위 J 전 1,219㎡는 2011. 6. 1. J 전 1,147㎡(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O 전 72㎡(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③ 위 N 도로 83㎡는 2013. 2. 8. N 도로 74㎡(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P 도로 9㎡(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로 각각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J 전 1,147㎡는 2011. 11. 18. 지목이 ‘대’로, 위 N 도로 74㎡는 2013. 2. 8. 지목이 ‘대’로, 위 O 전 72㎡는 2011. 11. 18. 지목이 ‘도로’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 E은, ① 1989. 8. 1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J 전 1,219㎡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10. 4. 접수 제38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3. 6. 3.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N 대 74㎡(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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