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2, 5 부동산 중,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란에 ‘K’, 피보상자란에 ‘L’, 보상여부란에 ‘與(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7. 10. 화성시 J 전 1,219㎡, M 전 113㎡(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N 도로 83㎡로 각각 분할되었고, ② 위 J 전 1,219㎡는 2011. 6. 1. J 전 1,147㎡(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O 전 72㎡(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③ 위 N 도로 83㎡는 2013. 2. 8. N 도로 74㎡(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P 도로 9㎡(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로 각각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J 전 1,147㎡는 2011. 11. 18. 지목이 ‘대’로, 위 N 도로 74㎡는 2013. 2. 8. 지목이 ‘대’로, 위 O 전 72㎡는 2011. 11. 18. 지목이 ‘도로’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피고 E은, ① 1989. 8. 1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J 전 1,219㎡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10. 4. 접수 제38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3. 6. 3.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N 대 74㎡(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를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