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A 사이의 2013. 5. 1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2.경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B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3. 6. 14.경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6.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농협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65,588,181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은 소외 회사의 신용사고 발생 직전인 2013. 5.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5. 2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녹색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B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B에게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B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원고 등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