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위조카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으로부터 ‘ 한국에 가서 성명 불상의 말레이시아 인에게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해 주면 피고인의 채무 5,000 링 깃을 탕감해 주고, 보수로 2,000 링 깃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 제 2 청사 화장실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 8 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8. 5. 23.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서울역에서 성명 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4. 12:30 경 위와 같이 위조신용카드를 전달한 성명 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 이 양각된 위조신용카드 8 장 및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 여권번호 E, 성명 D, 국적 싱 가 포 르' 로 기재된 위조 싱 가 포 르 여권 1 부를 건네받았다.
[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5. 24. 12:41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9세) 이 관리하는 H에서, 24K 순금 남자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CITI BANK 신용카드 (I )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조카드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80,000원 상당의 24K 순금 남자 목걸이 1개를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