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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9.선고 2009고단471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고단4719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신A (81년생, 남), 인테리어업

검사

김창섭

판결선고

2009. 1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 06: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모XXXX호 레조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1. 06:42경 위 태광산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수배사실을 숨길 의도로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정C1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피고인의 형인 신C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앞에 신C2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C2 명의의 위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정C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

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C2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2000. 10. 11.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2. 11.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고,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4회나 동종의 범행을 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회의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판사

판사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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