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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1] 피고인은 2013. 3. 22. 12:30경 대구 중구 B상가 1층8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소매점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상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셔츠 22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774] 피고인은 2013. 3. 13. 14:5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셔츠 36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위조상품사진 [2013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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