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49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3:30경 위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코트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11점(판매시가 합계 415,000원)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6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3:30경 위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05559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켓 1점(판매시가 미상),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043450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판매시가 미상)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5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3:30경 위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코트 1점(판매시가 80,000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증명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