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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1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 판매목적으로 같은 해

9. 중순경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는 부산 사상구 B소재 중국산 의류 등을 수입 판매하는 C의 중국 현지직원 ‘D(중국인)’에게 중국 광주 소재 ‘E’이라는 현지 시장의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위조 상표 물품 수입내역(상표법위반)‘ 내역과 같이 버버리(BURBERRY) 상표가 표시된 머플러 490점, 아베크롬비앤피치(ABERCROMBIE & FITCH) 상표가 표시된 점퍼 102점 도합 592점, 진정상품시가 157,71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구입 지시한 후, 같은 해

9. 14. 위 물품을 인천항(인천 중구 항동7가 1-22소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을 통해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0419946호)한 ‘버버리(BURBERRY)’ 상표의 상표권 외 1종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버버리 머플러 490점 적발보고, 아베크롬비앤피치 점퍼 102점 적발보고, 각 수입화물 진행정보 출력물, 각 선화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사본, 감정서, 상표등록원부(버버리)사본, 감정서 상표등록원부(아베크롬비앤피치)사본, 송치의뢰 공문 정정(진품가), 사진촬영물, C 기업정보 출력물, F 기업정보 출력물,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출력물(버버리 머플러),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출력물(아베크롬비앤피치 점퍼), C 수입실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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