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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320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려던 E으로부터 권리금 60,000,000원을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인 6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②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부분 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5. 8.경 이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015. 8.경 이후 휴업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유익비로 합계 29,6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익비 29,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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