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① 주문 2항 돈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부동산 1층 중...
이유
1. 본소 판단 임대차가 2015. 5. 26.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2015. 11. 27.부터 피고가 기존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목적물 반환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반소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 연체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은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1)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임대차를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C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안 바이더웨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권리금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바이더웨이를 주선하였고, 바이더웨이의 직원 D가 원고를 만나 임대차에 관하여 협상하였지만, 원고는 바이더웨이와의 임대차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가 받을 권리금 상당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 1항 4호, 3항). 2) 판단 피고가 C을 주선하였는지 본다.
주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선으로써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대면 혹은 통신 등으로 직접 접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임대인이 접촉 자체를 거부하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원하는 특정한 신규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임대차를 협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