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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현금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2011. 7. 2.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이자 월 2%(연 24%), 변제기 2012. 7. 2.의 조건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차용금 원금 2,000만 원과, ② 위 현금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2.분까지 53개월분의 미납이자(또는 지연손해금) 2,120만 원(= 1개월분 이자 40만 원 × 53개월) 등의 합계 4,120만 원 및 그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와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에 차용한 것인데, 원고는 그 동업사업을 폐업할 때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특히 이 사건 차용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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