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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43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액면금 2,820만 원, 지급기일 2015. 6. 26.’으로 된 약속어음(C)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원고에게 ‘2,820만 원을 2015.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인 2015. 6. 26.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2,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책임이 없다(제1주장). 2)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할인받도록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D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며, D은 원고에게 2,82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책임이 없다

(제2주장). 3 이 사건 약속어음에 D이 배서하였고 피고는 배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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