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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6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6.경 피고에게 액면금 2,820만 원권 약속어음(C)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할인해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2,820만 원을 2015.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9.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500만원과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약속어음 할인을 해준 것이다.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축주가 회수를 한다고 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90만 원도 지급했다.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 관련 채무는 소외 D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2015. 6. 29.경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차용금 상당액인 2,82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D이 2,82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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