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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01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 C과 부부 사이인데, 2015. 5.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4117)이 진행되어 2016. 9. 28.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다.

혼인기간 동안 C은 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를 도와 일했고, 피고는 2014. 11. 1.경부터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5. 1. 8.까지 C의 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총 78,09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3. 9. 30. 1,700,000 2 2014. 4. 25. 1,300,000 3 2014. 5. 26. 1,300,000 4 2014. 6. 2. 990,000 5 2014. 7. 25. 1,300,000 6 2014. 8. 25. 1,300,000 7 2014. 9. 25. 1,300,000 8 2014. 10. 27. 1,300,000 9 2014. 11. 6. 20,000,000 10 2014. 11. 25. 1,300,000 11 2014. 12. 26. 1,300,000 12 2014. 12. 26. 10,000,000 13 2015. 1. 6. 10,000,000 14 2015. 1. 8. 25,000,000 합계 78,090,000

다. 피고는 2015. 1. 7.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은 위 현금차용증 기재에 따라 2015. 1. 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D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 금액 : 50,000,000원

1. D은 피고에게 2015. 1. 7.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11. 7. D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2. 피고는 위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D에게 이자로 매월 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3. 피고는 위 1, 2항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D에게 즉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다.

2015. 1. 7.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어서 D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5. 1. 8.까지 피고에게 정육점 운영준비금 명목 또는 피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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