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청주시 청원구 D, 2 층 EPC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PC 방에서 2020. 1. 11. 경∼ 같은 해
3. 22.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교제하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PC 방의 청소, 음식ㆍ음료의 제조, 판매 및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일 등 PC 방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PC 방 업무를 돕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 방 내에 있던 식품,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7. 19:49 경 위 PC 방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시가 2,000원 상당의 망고 아이스티 2개 총 4,000원 상당의 음료에 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및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합 61,000원 상당의 식품 및 현금 등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7. 10:50 경. 위 PC 방에서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7,000원 상당의 돈까스 카레 밥 1개, 2,000원 상당의 돈까스 1개, 1,500원 상당의 레몬 아이스티 1 개 총합 10,500원 상당의 음식 및 음료에 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146,500원 상당의 현금 및 식품 등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