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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087 (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반소원고는 2006. 1. 23. 반소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외에 월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반소피고는 2013. 10. 14.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차임 18만원 외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대출금 3,500만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관한 이자 월 20만원 상당도 반소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반소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임과 이자 합계 16,252,534원[1,422만원(미납차임) 25,052,534원(이자 미납액) - 2,300만원(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반소피고의 미납차임이 77개월분 1,386만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 6, 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에 의하면 반소피고가 월 차임 외에 은행이자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반소피고 제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은행설정은 삼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은행이자는 임차인 부담함)(협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반소원고 제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해당 문구 중 ‘(은행이자는 임차인 부담함)(협의함)’이라는 문구가 가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해당 부분을 임의로 보충한 것이어서 문제를 의식하고는 의도적으로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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