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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07 2018고단1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하고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40대,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5대를 설치하여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부터 같은 달 25일 22: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는 즉시 1점 당 5,000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C 압수물 사진

1. 바다이야기 영업 동영상 (C)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5대에 달하는 등 영업 규모가 적지 않고 영업방법 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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