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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CPC 방 ’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이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운영 본사에 송금하고, 손님들에게는 5,000원 당 5,000알의 게임 머니를 제공한 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 머니를 따거나 잃는 ‘D’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는 5,000알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 인은 운영 본사로부터 판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장부 등 사진, pc 화면 사진, 장부 및 일 만원권 지폐사진, 오천 원권 지폐사진,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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