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한 게임 사이트 (www .hangame .com) 의 포커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이른바 ‘ 머니 상’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게임 머니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통해 그 매매대금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고, 게임 머니를 매수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총 818회에 걸쳐 합계 110,22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총 960회에 걸쳐 합계 195,665,0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도하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6월 ~ 1년 6월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