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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5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동해시 B 건물, 지하 1 층 2호에서 ‘C 게임 장’ 을 운영하면서 ‘ 세 렝 게 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과정 등), 수사보고( 일일정 산창 확인 등), 수사보고( 압수한 환전 메모 장 35건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 게임기에서 현금 압수 내역), 수사보고( 환전용 정 산창 확인 과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기 정산금액 확인 및 세무서 통보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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