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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8. 0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와 부딪치게 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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