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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485]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용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4. 11.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한 후, G의 바지사장으로 H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F은 G의 2011년도 연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연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연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 연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I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D, E 등에게 제공하였다.

1. G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 등과 함께, 2014. 11.초순경 우선 G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J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신용이 좋은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데려오자. 그들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바지사장 후보로 H, K, L, M을 모집하였다.

E은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H,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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