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2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 영업을 하고 있다.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1. 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5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서 일주일에 45만원씩 8회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할받기로 하는 등, 연 이자율 3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