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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61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5,949,657원(11,899,315원 × 각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2,149,285원(4,298,570원 × 각 상속지분 1/2) 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는 2002. 9. 6. 피고들의 부친 C에게 대출기간 2002. 9. 6.부터 2003. 9. 5.까지, 이율 연 9.7%로 하여 46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C은 2003. 10. 2.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교보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473만 원’, 보험기간 ‘2003. 9. 6.부터 2004. 9. 5.까지’, 보증내용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채무보증’,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한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3. 10. 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교보생명보험에 제출하고 교보생명보험과 남은 대출금 430만 원에 관하여 대출기간을 2004. 9.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C이 교보생명보험과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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