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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59465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3. 6. 15. 설립되어 상시 약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약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0. 6. 1.,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하고, 참가인 B과 참가인 C을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은 2001. 11. 26. 각 원고에 입사하여 의원사업부 영업사원(MR)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3.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7. 6. 1. 내근직으로 전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참가인 B은 의원기획팀으로, 참가인 C은 종병/CI/입찰기획팀으로 전보, 이하 ‘이 사건 전보’). 나.

참가인들은 2017.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8.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조직은 크게 신약개발부문과 경영관리부문으로 나뉘고, 경영관리부문은 다시 ‘국내사업본부’와 ‘마케팅사업부’로 나뉜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속해 있던 의원사업부는 국내사업본부에 소속된 부서이고, 이 사건 전보 이후 속하게 된 의원기획팀 또는 종병/CI/입찰기획팀은 마케팅사업부에 소속된 부서이다. 2)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매월 병원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자료(Rx 실적자료)의 출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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