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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1. 23. 선고 2006가합3137 판결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와, 피고 김○○ 사이에 2003. 9. 2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김○○ 사이에 2003.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은 148,000,000원, 피고 김○○은 피고 김○○과 각자 위 돈 중 7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장○○는 1999. 9. 6.경 ○○시 ○○면 ○○리 산62-2 임야 11,9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5억 45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8. 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장○○의 처남인 피고 김○○은 1999. 9. 22. 장○○의 처 김○○명의의 ○○계좌로 3420만원을, 같은 해 10. 28. 같은 계좌로 56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김의 처 권○○은 1999. 11. 22.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장○○의 처형인 피고 김○○은 1999. 9. 21. 위 계좌로 84만원을, 같은 달 17.위 계좌로 15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김○○의 남편 임○○은 1999. 11. 4.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였다.

라. 장○○는 2003. 8. 26. 주식회사 ○○ 산업(이하 '○○ 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억 5000만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산업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16. 중도금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10. 21. 잔금 7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장○○는 ○○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3. 10. 27. ○○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2.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바. 장○○는 2003. 9. 25. 피고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10. 30. 위 계좌로 98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3. 9. 25. 피고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2500만원, 같은 해 10. 30. 위 계좌로 49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2. 5. 장○○에게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5,338,550원을 2004. 2. 29. 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장○○가 2003. 8. 26.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같은 해 10. 21. 잔금을 수령하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장○○에 대한 115,338,55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가산금 33,909,470원을 포함하여 원고는 장○○에 대하여 149,248,02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장○○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3. 9. 25.과 같은 해 10. 30. 피고들에게 각각 1억 4800만원 및 7400만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은 1억 4800만원, 피고 김○○은 74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장○○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장○○에게, 피고 김○○은 9720만원, 피고 김○○은 5500만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장○○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후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 김○○에게 1억 4800만원, 피고 김○○에게 7400만원을 각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장○○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데, 갑 제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는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장○○는 손○○, 송○○에 대하여 각 1억 5000만원 상당의 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장○○는 2000. 8.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2003. 4. 12. 4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10 .2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같은 달 27.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장○○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에는 2003. 9. 25.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직전 잔액이 76,919,231원이었고, 2003. 10. 30.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직전에는 잔액이 584,997,006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9. 25. 당시 장○○의 적극재산으로는 현금 76,919,231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손○○, 송○○에 대한 금전채무 합계 3억원,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4억 2000만원, 원고에 대한 장래 양도소득세 채무 약 1억원 합계 8억 2000만원 가량이 있었지만, 그 외에 장○○는 ○○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에 의한 잔금 채권 7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3. 9. 25. 경 장○○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장○○가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변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게다가, 장○○가 피고들에게 돈은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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