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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24 2015가단99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3148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12. 8. ‘C은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4.부터 2009. 8. 4.까지는 연 6%, 200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31486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12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7. 이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경기 양평군 D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 중 29,76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3.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9,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C이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건물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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