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2. 11. 원고가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8. 2. 1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되, C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2015년 제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8타채499호), 2018. 2. 2. 위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거제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통영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거제시’의 오기로 보인다. D 소재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명의대여계약에 의하여 갖는 매출대금청구권, 예금반환청구권, 판매수수료정산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 및 이익분배청구권, 정산금청구권 등 동업계약상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일부 청구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피추심채권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