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소67228호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6. 이 법원 2014타채14958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종로구 E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금액 24,121,643원의 범위 내에서 압류,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30. 피고 C에게, 2014. 7. 3.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청구금액 24,12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