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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692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소67228호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6. 이 법원 2014타채14958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종로구 E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금액 24,121,643원의 범위 내에서 압류,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30. 피고 C에게, 2014. 7. 3.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청구금액 24,12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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