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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노2506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17.자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직접 진찰을 하였더라도 허위로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죄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직접 작성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진료기록부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죄의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D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이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관할관청에 대진의사인 F을 당직의사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F은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F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원래의 당직의사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은 다른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병원의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주의로 인하여 법규를 위반한 과실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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