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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14 2014가합8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7. 17. 피고(재단법인 C에서 2014. 3. 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의 이사 3명(D, E, F)이 2013. 7. 15. 사임함에 따라 사임한 이사들을 보궐 선임하기 위하여 원고, G, H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내용이 담긴 2013. 7. 16.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D, E, F가 2013. 7. 16.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G, H이 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3. 8. 25., 2013. 10. 20. 및 2014. 3. 6.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3. 7. 17.자 피고의 이사회결의(이 사건 의사록이 2013. 7. 16.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에 따라 선출된 이사의 지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애당초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이 사건 소는 이사 아닌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2013. 7.경 I, J, K, L, M, N, D, E, F 등 총 9인이 피고의 이사로 있었는데, 위 이사들 중 D, E, F가 2013. 7. 15. 피고의 이사직에서 각 사임함에 따라 이후 피고의 이사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 I를 비롯하여 J, K, L, M, N 등 6인(이하 ‘I 등 이사 6인’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I는 2013. 7. 15. G으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의 조사에 즈음하여 G과 사이에 'I는 2013. 7. 16.까지 G을 피고의 상임이사로 등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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