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법적 지위 피고는 C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2010. 2. 24. 산림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2010. 3. 12. 설립등기를 경료한 사단법인이다.
피고 설립등기일 기준 이사 및 임원 피고의 설립등기일인 2010. 3. 12. 기준으로, ① 소외 D은 대표권 있는 이사, 원고 및 소외 E, F, G, H, I, J, K은 각 이사, 소외 L, M은 각 감사였고, ② D은 회장, E, F은 각 부회장, 원고는 사무국장이었다.
2011. 10. 15.자 이사해임 및 선임 결의와 무효확인 판결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 경료 2011. 10. 15. 피고 이사회에서, ① 원고와 J이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고, ② N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O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2011. 10. 28.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무효확인 판결 원고는 2011. 11. 22. 피고를 상대로 N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973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14. 위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가 2011. 10. 15. 임시이사회에서 N을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3. 22. 피고가 2011. 10. 15. 임시이사회에서 O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3가합1857호로 제기하였는데, O는 2013. 6. 19.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원고
및 J은 2014. 1. 6.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J에 대한 위 이사 해임 결의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69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9. 위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가 2011. 10. 15. 임시이사회에서 원고, J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