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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노36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횡령한 와이어소재의 중량을 검사가 주장한 추상적인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빼돌려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허위의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과대계상된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합계 12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범행의 기간과 횟수,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구매팀 주임으로서 성실하게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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