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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020
배임수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돈은 1,5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에게 J시 주재기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도록 승인하거나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나 광고와 관련된 지방지의 특수성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 작성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B가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는 B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 회사에서는 평소 B를 포함한 소속직원들에게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추징액이 과소하다. 2) 피고인 C 및 D 주식회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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