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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4나1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각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또는 “피고 삼성생명”을 각 “피고”로, 각 “피고 C”을 각 “C”으로 고치고, 제1의 나항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나.

종신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C의 불법행위 1) 원고 B은 2012. 6. 22., 원고 A은 2012. 7. 24. 각 C을 통하여 피고의 TOP 클래스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다. 2) 원고 A이 2012. 8.경 건강검진 과정에서 감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 B은 C에게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C은 2012. 10. 9.경 보령시 E에 있는 원고 A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원고 B에게 ‘원고 A이 암 진단금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보험 가입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해 줄 것이니 몇 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달라.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보험에 가입했으니 원고 B의 보험료도 같이 선납을 하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인 원고들이 보험료를 선납하더라도 원고 A이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선납한 보험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2012. 10. 9. 4,300,000원, 2012. 10. 19. 1,452,550원, 2012. 10. 23. 2,400,000원 등 3회에 걸쳐 총 8,152,550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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