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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683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은 2014. 7. 5. 피고의 보험설계사(FP)로 위촉되었다가 2015. 3.경 암 진단을 받았고 2016. 6. 22.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2016. 7. 1.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② 피고는 피고 보험설계사들의 활동 지원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1일에 보험설계사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장 기간을 다음 해

5. 31.까지 1년으로 하는 피고 자신의 F 상해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해 재해치료 암 진단 실손치료비 가입금액 1.2억 1억 1억 1,000만 1,000만 1,000만 ③ 망인은 2014. 6. 1. 처음 이 사건 보험 피보험자에 포함되었고, 암 진단 후인 2015. 6. 1.자 이 사건 보험 가입 시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었는데, 피고는 2016. 6. 1.자 이 사건 보험 가입 시에는 망인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5. 4. 16.경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암 진단 자금 1천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망인 사망 후 원고 A이 청구한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질병사망 시 보험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 기해 망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천만 원 외에 피고는 망인이 직접 가입한 피고의 H보험에 의해 4,342,500원, I 종신보험에 의해 8,202,5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이 피고가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지원 및 복지를 위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망인이 계약 연장이나 갱신, 보험계약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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