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종신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D이 갑상선 암 진단금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보험가입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해 줄 것이니 몇 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달라.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보험에 가입했으니 E의 보험료도 같이 선납을 하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인 피해자들이 보험료를 선납하더라도 D이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선납한 보험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대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2012. 10. 9. 4,300,000원을, 2012. 10. 19. 1,452,550원을, 2012. 10. 23. 2,400,000원 등 3회에 걸쳐 총 8,152,55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NEW 에이스 저축보험 보험료 선납금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에이(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EW 에이스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보험료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내면 3,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내 명의의 농협계좌는 사실상 삼성생명의 법인계좌로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위임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